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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2 2012누102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농업손실보상 청구 부분 영농손실액 청구 부분 및 농기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1)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C근린공원 : 운동시설)사업 나) 명칭 : C근린공원 내 지방체육시설(테니스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 : 울산 남구 M(이하 'M'이라고 한다) G 일원 3) 사업시행자 : 피고 4) 관련 고시 : 2009. 1. 8.자 울산광역시 고시 D[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09. 5. 14.자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E(실시계획인가), 2009. 7. 2.자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F(실시계획변경인가)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8. 2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① H 과수원 1,055㎡ 중 원고 A 소유의 890㎡(원고 A은 H 과수원 1,055㎡ 중 890/1,05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편의상 890㎡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에 있는 배나무, 울타리, 말뚝, 급수시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② 원고 B 소유의 I 답 1,9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 ③ 원고 B 소유의 J 답 59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이 사건 제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며, 당초 이 사건 각 토지는 1970. 3. 30. 건설부 고시 U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2) 수용개시일 : 2009. 9. 26. 3) 원고 A에 대한 손실보상금 : 합계 192,337,000원 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단가 (원/㎡) 보상액 (원)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cm ) / 수량 보상액(원) H 과수원 890 202,300 180,047,000 배나무 폭 25, 높이 185 36주 7,690,000 배나무 폭 15, 높이 185 11주 울타리 나무 1식 2,850,000 말뚝 콘크리트, 13×9×200(H 30개 1,7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