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0 2015가단822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대 6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남 무안군 C 대 625㎡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D, E(2015. 10. 7. 조정성립)과 공동으로 위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권원 없이 소유하면서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