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36727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81,811원 및 그 중 8,518,238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