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빌딩 5층 서쪽부분 299.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3, 4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순번 임차인 계약체결일 보증금 차임(월) 기간 1 D 2008. 11. 12. 20,000,000원 1,500,000원 2008. 11. 12. - 2009. 9. 24. 2 D 2009. 9. 24. “ “ 2009. 9. 25. - 2011. 9. 24. 3 원고 2011. 1. 25. “ “ 2011. 1. 25 - 2012. 9. 24. 4 원고 2012. 9. 24. 30,000,000원 " 2012. 9. 25. - 2013. 9. 24. 나.
원고는 2011. 1. 중순경 전(前) 임차인인 D으로부터, D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상호 : E)의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 날인 2013. 9. 25. 원고는 2014. 9. 19.자 소변경을 하면서 청구원인에는 2013. 9. 2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에는 2013. 9. 25.부터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4.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1. 1. 중순경 D으로부터, E 어린이집의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양수하였던바, 이는 피고와 D의 임대차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