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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3551

소유권이전(증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은 사찰(C사)로 신도들의 돈을 모아 매수한 후 종전 주지인 고 D 스님의 이름으로 등기하였던 부동산이다.

피고는 2011. 4. 26.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피고에게 속아 이 사건 사찰을 편취당한 것이고, 증여는 신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C사의 적법한 주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찰소유권 이전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