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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케이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소재 동원가든 앞 도로를 용복마을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피해자 구호조치를 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