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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6 2016노10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 있던 골동품 등이 소훼되었고, 하마터면 부근의 가스 충전 소로 불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위험까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준 부동산에 대한 손실 보상 등과 관련한 피해자와의 다툼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몇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