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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5고단3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2014. 2. 14. 자 3,0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178』 피고인은 ‘D’ 및 ‘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투자 컨설팅 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투자금 1억 원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7.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이 던 피해자 F에게 ‘2012. 5. 15.부터 2013. 3. 15.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고 2013. 4. 25.에 원금 4,000만 원을 상환’ 해 주는 내용의 H 거래 명세표를 보여주면서 “H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내가 H의 대표로 되어 있으니 위험성이 없고 망할 염려가 없으며, 1개월 전에 요청하면 중도 해지하여 상환해 줄 수 있다.

계약기간인 1년 뒤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위 H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8.부터 2013. 6.까지 10여 회에 걸쳐 세금을 공제한 580,2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투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8. 500만 원, 같은 달 29. 3,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I) 계좌로 교부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6,000만 원을 투자 하면 H에 재투자를 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주겠으며, 2014. 3. 증권시장이 열리면 지금까지 나에게 투자하게 되는 총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증권회사 채권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반환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