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04 2019고단25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호리젠탈 머신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구입대금 6,000만 원을 빌린 다음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였고, 위 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회사에서 이 사건 기계를 G회사에게 종전에 차용하였던 7,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위와 같이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장을 여러 차례 직접 송달받고도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모친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