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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220406

불법행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617,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B은 2016. 5. 10. 원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8.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B은 모두 출석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① 2016. 9. 30.까지 원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원고가 위 주소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기계, 설비 일체를 수거하며 위 주소지 기재 건물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1억 원을, ② 2016. 12. 31.까지 1,500만 원을, ③ 2017. 3. 31.까지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만일 피고 B이 위 기간 중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 소유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하 ‘은행’),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담보제공자인 피고 B이 은행에게 채무 기한연장절차를 거절하여 은행이 2016. 7.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조정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관하여 기한연장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로부터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여 그 내용도 조정조서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