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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62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1:32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항의하며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순찰차인 D 차량의 좌측 뒷 휀더를 이마로 3회 박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14,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직후 피해사진

1. 내사보고(자치3-18 CCTV 열람)

1. 피해품 소상부위 사진 촬영 출력본 2장

1. 수사보고서(순경 E 전화진술 청취)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