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62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1:32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항의하며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순찰차인 D 차량의 좌측 뒷 휀더를 이마로 3회 박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14,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직후 피해사진
1. 내사보고(자치3-18 CCTV 열람)
1. 피해품 소상부위 사진 촬영 출력본 2장
1. 수사보고서(순경 E 전화진술 청취)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