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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주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73에 있는 한강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 은닉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주취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73 도로를 녹사 평 역 방면에서 반포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자전거도로의 분리 경계석 공소장에는 ‘ 자전거 전용도로 용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자전거도로의 분리 경계석’ 의 오기로 보인다.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2015. 11. 23. 04:10 경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네 가 운전을 한 것으로 수사 관서에서 진술하여 달라” 고 부탁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가 제 2 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3. 04:00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73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보광로 25-1 공소장에는 ‘ 보광고 25-1’ 로 기재되어 있으나, ‘ 보광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