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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3가합21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000,00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0.경 D(명의상 E)로부터 권리금 39,000,000원에 학원에 관한 권리와 비품 등을 인수하기로 한 후 2011. 1. 3.부터 시흥시 F, 3층에서 보습학원인 G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4. 이 사건 학원이 있는 건물에 관하여, H으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1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4. 1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H에 대하여 시설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학원의 2013년 3월 이후의 시간표에 의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목요일은 오후 2시)부터 8시 30분까지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학, 국어, 국사 과목을, 중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재직하였다. 라.

이 사건 학원은 2013. 9. 2.부터 2014. 2. 28.까지 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9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본소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다른 강사인 I도 그만 두게 하였으며, 학원 수강 접수를 하러온 학부모들에게 학원이 더 운영될 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학원에 운영을 방해하고, 허위로 원고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맞았다고 고소하는 등 허위 고소를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700만 원만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