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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262341

진정소유권회복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직권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지분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① C는 2006. 4. 1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11. 7.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2018. 10. 4.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