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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2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16. 선고 2010가소66567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66567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3,804,164원과 그 중 1,800,000원에 대하여 2010. 6. 10.부터 2010. 11. 12.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3. 22.경 주식회사 C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8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3. 위 신청과 같은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6. 4. 부산지방법원 2010하단2423호, 2010하면2423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1. 5.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6.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악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력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주식회사 C와 체결한 2011. 3. 22.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위 채권은 이후 주식회사 D(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으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