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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정8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1년부터 약 2년 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7:02 경부터 2016. 12. 7. 22:54 경까지 대구 달서구 O 아파트, 110동 29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헤어 지자며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P, Q, R) 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S )에 'D 가만 좀 두면 정신 차릴 줄 알았거든 근데 니는 진짜 안되겠다.

낮 짝이 너무 두껍고 뻔뻔해서 내 생각이 바뀐 거 알려 드려야 겠다.', ‘ 니가 퇴사한다고 내가 무슨 득을 보는 대, 내 스스로는 니가 한 것을 쓰레기 짓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가, 동문모임 잘 갔자

나. 퇴사하고 싶으면 해 라 ’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피해자 때문에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어떤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6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문자 메시지 내용, 문자 메시지, 부재 중 전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 관련), 피의자 A의 발신 통화 내역, 고소인 D의 역 발신 통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전화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