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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15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214,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