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15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214,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214,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