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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522-223 | 국조 | 2000-05-04

문서번호

국업46522-223 (2000.05.04)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국일46522-222(2000.05.04))과 같은 우리청으로부터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국일46522-222 2000.05.04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1999년 09월 중국은행 강소성 지점과 연합하여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 A(한국지분 80%, 중국지분 20%) 에게 만기 7년짜리 신디케이트대울을 하였습니다. 금년 03월에 제1차 이지자급 기일이 도래하여 차주 기업 A로부터 이자를 송금 받으려 하는데 중국 세무당국에서는 10%의 이자소득세를 먼저 세무당국에 납부한 후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만 이자의 중국 밖으로의 지급을 승인하여 준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중국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이자에 대하여도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액이 1) 법인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비용 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3) 한중 조세협약상 규정된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