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5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0:4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폐지수집상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0세)로부터 “매일 술만 먹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6센티, 도끼날 길이 6센티)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11:20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튀김집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니 나와 이 새끼야”라고 말한 후 가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위 손도끼로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병원 경과 기록지 사본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