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0:4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폐지수집상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0세)로부터 “매일 술만 먹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6센티, 도끼날 길이 6센티)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11:20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튀김집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니 나와 이 새끼야”라고 말한 후 가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위 손도끼로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병원 경과 기록지 사본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