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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7.20.선고 2016노72 판결

모욕

사건

2016노72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설수현(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정도로 보아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게임 공간에서 피해자의 게임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특히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차경환

판사황지현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