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8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74길 42-11에 있는 (주)더갤러리오토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ED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60개월간 월 사용료 608,927원을 지급하고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이후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같은 해 6.경 위 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문자 메세지와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반환을 거부한 채 2015. 10. 27.경까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