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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7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게다가 살인 미수 등 범행으로 인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과 증거의 요지 중 ‘ 판 시전과’ 부분 및 법령의 적용 중 ‘ 누범 가중’ 부분은 모두 착오로 인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