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2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51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시비 중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