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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2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51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시비 중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