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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5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1:00 ∼01 :25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노래를 부르러 왔다.

”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손님을 왜 안 받느냐.

” 고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카페에 있던 손님 4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4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