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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8.28.선고 2014가합7324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사건

2014가합73247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1 . 정①①

서울 서초구

2 . 정②②

서울 서초구

3 . 정③③

용인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나주정씨 ○○○공파종회

용인시

대표자 회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변론종결

2015 . 7 . 10 .

판결선고

2015 . 8 . 28 .

주문

1 . 피고가 2014 . 7 . 14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신 ( 영구 ) 종회참여 배제 ( 종신 자격정지 ) 의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관계

( 1 ) 피고는 나주정씨 윤①의 15세손인 윤◎ ( ○○○ , 도헌공 ) 을 공동선조로 한 후손 들 중 성년에 이른 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 그 아래 다시 윤◎의 아들인 호① ( 1남 , ⑦ ①공 ) , 호㉡ ( 2남 , ㉡㉡공 ) , 호 ( 3남 , ⒸⒸ공 ) , 호 ( 4남 , ②공 ) , 호 ( 5남 , ①①공 ) 를 각 공동선조로 한 후손들로 구성된 소중중이 있다 .

( 2 ) 원고들은 윤①의 16세손 호 ( ②②공 ) 을 공동선조로 한 후손들 중 성년에 이른 자들로 구성된 종중인 나주정씨 ²공파종중 ( 이하 ' 소종중 ' 이라 한다 ) 의 종중원들이다 .

나 . 소종중의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사건 종토 ' 라 한다 ) 는 소종중이 1930년경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피 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 제1심 법원은 2013 . 2 . 1 .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 다고 판단하여 소종중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 2011가합2329 ) , 이에 대하여 소종중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2013 . 2 . 4 .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2012나27584 )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관련 소송 ' 이라 한다 ) .

다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 1 ) 피고는 2014 . 4 . 11 . 소종중에게 ‘ 송사 관련 종원 징계의 건 '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발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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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하였는데 , 여기에는 ‘ 소종중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 관련 판결 의 문제점 , 피고의 징계방침에 대한 소종중의 입장 ' 등이 나타나 있고 , ‘ 위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피고의 징계방침은 적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 과 아울러 이 사건 관련 소송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에 유감을 표시하고 종중 간의 화 합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한다 '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3 ) 피고는 2014 . 7 . 14 . 피고의 회장 , 부회장 , 감사 및 위원 5명 ( 총 8명 ) 으로 구성 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에 대하여 종신 ( 영구 ) 종회참여 배제의 징계처분을 하였 는데 ( 이하 ' 이 사건 징계처분 ' 이라 한다 ) , 그 징계의 사유는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을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이와 같은 종원들 이 종사에 참여시 종사운영에 대의를 저해하고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므로 , 구 종약 제 23조 제2항과 신 종약 제28조 제3항에 의해 소종중의 소송제소자 , 소송가담자 , 소송 협조자 , 공판에 참석 · 협조한 자 등을 색출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 심의 · 징계한다는 것 이다 .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

라 . 관련 규정

피고의 구 종약 및 신 종약 중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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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들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 .

1 ) 원고들은 피고 종중원으로서가 아니라 소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관련 소 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피고 종중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다 .

2 )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및 패소 판결의 확정은 신 종약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 던 일이므로 구 종약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 종약에는 실질적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 이 없었으므로 구 종약에 의한 징계는 위법하다 .

3 ) 설령 신 종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 신 종약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 징계심사에 회부된 종원에게는 사전에 충분 한 소명할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피고는 적법하게 소집된 이 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고 ,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징계사유를 통지 하고 그에 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신 종약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

4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가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데 , 소 제기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위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처 분의 내용이 과중하여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

나 . 피고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관련 소송 가담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 원 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 판결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는 등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소종중이 패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 인 행위가 구 종약 및 신 종약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 그 과정에서 신 종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적법 하게 거쳤으므로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

3 . 판단

가 . 절차상의 하자 유무

피고가 2014 . 4 . 11 . 소종중에게 ‘ 송사 관련 종원 징계의 건 ' 이라는 제목으로 ' 피고 는 2014 . 4 . 9 . 이사회에서 소종중 측을 징계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종회 간 화합 대안에 관하여 회신하라 ' 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 에 의하면 피고는 2014 . 4 . 11 .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신 종약에 정해진 징계절차에 의하게 된다 .

신 종약 제29조는 징계심사에 회부된 종원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할 기회와 시 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소종중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소종중 측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면서 소종중 결과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관여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았고 , 이에 대하여 충분히 변명의 기회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 사건 징계처분 은 신 종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먼저 ,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원고들의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가 2014 . 4 . 11 . 원고 측에 발송한 문서에는 이 사건 관련 소송 결과 종원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이 소송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태 도를 보이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②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피고의 문서에 ‘ 소송제소자 , 소송가담자 , 소송협조자 , 공판에 참석 , 협조한 자 등을 색출하여 징계 대상자로 한다 '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든 것은 원고들이 관련 소송에 가담한 행위 임이 명백하고 , 원고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징계 여부 및 양 정에 있어서 참작 사유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는 원 고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가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 소의 제기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구제방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 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 소종중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 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 원고들이 조상모독행위 ,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종친 간 돈목을 파괴하거나 장 유의 서를 망각하고 불손한 언행을 하는 행위 등 ‘ 해종행위 ' 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 므로 ,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신 종약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는 없으 나 ,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동

판사 김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