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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21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29 세) 은 오산시 E 6 층에 있는 F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G(26 세) 과 피해자 H(28 세) 는 F의 손님이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4. 8. 09:20 경 위 F 9 호실에서 아내 인 피해자 C가 남자 종업원인 I이 노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피해자가 소파에 엎어지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병이 깨지면 다시 새로운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약 9회에 걸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은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열상의 깊이가 3cm에 이르도록 찌르고 ‘ 죽을 것 같다’ 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 죽어 라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방안으로 온 D 등이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5cm, 깊이 3cm 의 식도 파열을 동반한 경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비명 소리를 들은 피해자 D이 위 9 호실로 들어오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 G과 피해자 H가 위 9 호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