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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4 2018구합2220

도시관리계획결정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익산시 B 일원 49,091㎡에 대한 익산 도시관리계획...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3. 5. 8. 설립되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재생 이용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로서 2013. 8.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승계받았다.

나. C는 익산시 D 외 2필지 총 면적 21,393㎡(이하 ‘종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라 한다)에 1단계 예외적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2010. 8. 17. 피고에게 위 종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 인근인 익산시 E리 일원 총면적 약 25,334㎡에 추가로 2단계 관리형 매립시설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9. C의 위 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에 C는 위 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1구합638).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1. 11. 10. C에게 2단계 관리형 매립시설을 신설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익산시 B 일원 49,091㎡에 설치되어 있던 1단계 예외적 매립시설(21.393㎡)을 C로부터 승계받아 운영하던 중 2016. 1. 25. 피고에게 2단계 관리형 매립시설(27,698㎡, 이하 2단계 관리형 매립시설을 ‘이 사건 매립시설’, 위 시설의 부지를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을 증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제안(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에 익산시 도시개발과는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입안제안의 보완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보완한 후 재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1. 4. 보완된 원고의 입안제안을 수용하여 이를 입안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립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