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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노71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M 노래 주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종업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AI,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은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J 파’ 의 조직원으로, 2015. 2. 22. 03:28 경 경북 칠곡군 K에 피해자 L(37 세) 이 운영하는 ‘M’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H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며, 그 곳 종업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 후 같은 조직 선배인 AI이 위 업소에 들어오자 후배 조직원인 H은 90 도로 인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 형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며, 조직 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고, 곧 이어 후배 조직원인 E, F, 피고인, G, I이 순차적으로 위 업소에 도착하여 복도에서 방에 있던

AI과 H을 향해 “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들어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또 다시 90 도로 인사를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