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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259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6. 23:3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H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경찰관인 I(42 세) 이 위 G의 음주 운전 여부를 측정하였으나 음주 감지가 되지 않자 화를 내며 머리로 위 I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1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 점 장인 L이 사실은 고객 명의를 도용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고객의 위임을 받아 개통하는 것처럼 ( 주 )KT를 기망하여 ( 주 )KT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전화( 갤 럭 시 S5 )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99,8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2대 휴대전화를 합계 76,555,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 경 대구 동구 M에서 ‘N’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경 위 ‘N ’에서 L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 주 )KT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전화( 아이 폰 6 플러스 )를 대 금 924,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그런 데 위 휴대 전화기는 휴대 전화기 포장 박스만 뜯어 통신서비스만 개통한 뒤 실제로 휴대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 박 스폰’ 이었고, 게다가 위 휴대 전화기는 위 통신서비스 개통 명의 인의 유심 칩이 삽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 박 스폰’ 구입시 유심 칩의 삽입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명의 인으로부터 정당하게 판매 권한이 부여된 휴대 전화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