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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8084

약속어음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9.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C에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공장 신축 및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E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었고, C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송전탑 이설공사에 관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C이 F에 감리대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5. 12. 15.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6. 4. 30., 지급지 용인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라.

한편 E은 2015. 12. 16. 원고에게 액면금 6,500만 원, 지급기일 2016. 4. 30., 지급지 용인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E 발행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C은 2016. 6. 30. 피고에게, 피고가 2016. 5. 20. F에 입금한 2,5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 업체 지급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C은 2016. 6. 28. F에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속어음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원고가 2016. 5. 20.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