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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8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3. 22:5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성명불상자 3명에게 주류인 참이슬 1병, 맥주페트병(1.6리터) 1병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