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1 2019가단1040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