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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1 2019가단1040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