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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나250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17,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2013. 12. 31.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는 17,000,000원을 원고로부터 2013. 12. 31. 차용하며, 2014. 12. 31.까지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확약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3, 8,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의 아들이다.

피고는 2007. 6. 1.경부터 D에서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D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E이 암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다가, 2013. 11. 2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60). ③ 피고는 2013. 12. 초순경 D의 업무를 총괄하던 상무이사 C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겠다고 하였다.

C은 피고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회사가 정리될 때까지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④ 당시 D에서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피고가 유일하였으므로, 회생절차 진행과 회사의 정리를 위해서는 피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회사 업무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