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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467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73,650원 및 그중 37,198,180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8.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