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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프린트 125(125cc 미만) 이륜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8:20 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번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북 전자공단 방향에서 강북 구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 운전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51 세 )에게 정형 외과 소견 진단 6 주간의 개방적 정복 술 및 금속판 내고 정 술의 ‘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폐쇄성’ 및 흉부 외과 소견 약 4 주간의 안정 가료와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 면허증 사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