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4:07경 인천 남동구 경신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9.4km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IC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고 뒷좌석과 조수석에 E(34세), F(40세)이 각 동승하고 있는 G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인천 남구 학익동 번지 불상 ‘대포랑조개구이 집’ 앞 노상에서부터 남동구 경신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9.4km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내사보고(충격흔적에 대한 건), 충격흔적 사진
1. 가해차량, 피해차량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