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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5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 02:1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의 출입문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3만 원 상당의 머니클립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교통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등을 몰래 가져 절취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2. 12. 2. 02:18 - 02:22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4회에 걸쳐 합계 금 7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