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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경 17:0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개인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5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금액도 500만 원에 이른다.

또 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있어 종전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