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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약 30m 가량 C 코란도스포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교통사고 물적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 5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1985. 9.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2%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