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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6고단1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41』

1. 사기 E은 2013. 11. 경 지인인 F 명의로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G의 한국 지사장으로 행세하고, H은 G에 대한 사업 설명과 홍보를 담당한 사업본부장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은 G에 대한 행사 진행 및 사업 설명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담당한 총괄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G 사업 설명회를 열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11. 말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은 미국에 본사를 둔 G의 한국 지사장이고 H은 사업본부장이며 피고인은 총괄본부장으로, 미국 본사에 투자할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투자금액의 150%를 매주 1 회씩 총 15회에 걸쳐 지급하겠으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각종 수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G 미국 본사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E이 운영하는 회사는 자금 및 생산설비 등이 없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선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E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과 E, H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3. 경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6,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 경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