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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26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2. 6.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와 관련하여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부착기간 중 23:00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3. 11. 21.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2015. 6. 3. 23:00 경부터 다음날 05:30 경까지 주거지 이외 장소인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 침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6. 3. 23:11 경부터 다음날 05:30 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임의로 분리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자신 차량 안에 방치해 위치가 추적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자장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구보호 관찰소 포항 지소 수사 의뢰서 첨부) 와 이에 첨부된 부탁명령 집행 지휘서, 결정문, 진술 조서, 피부착 자별 위반보고서,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