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2: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병점 동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경희 고가( 외 서천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