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15. 04: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식당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1세)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에 태워서 가던 중, 같은 날 04:50경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B동 1404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팔, 배 등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집으려고 기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잡아당겨 엎드려놓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용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수사),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국과수 감정서내용 중 일부 오기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첨부)
1. 감정의뢰회보(2013-M-295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