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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환전을 위한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5:41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남대구 우체국에서 자기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1. 우체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았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