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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18 2019누104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8.부터 2016. 7. 25.까지 사이에 D에게 9차례 합계 2,042,164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고, D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구매한 등유를 자신의 영업용 덤프트럭(F)에 연료로 사용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6. 7. 27. D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주유소에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D에게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받았다. 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6. 8. 8. 피고에게, “2016. 7. 27.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2017. 3. 2. 원고에게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제1심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D이 등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