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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2:17 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음주 감지 반응이 현출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제 1회, 제 2회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음주 운전 정황과 진술 번복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F 주변 G CCTV 영상 첨부) -F 주변 (H) G CCTV 캡처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4번), CCTV 영상 캡 처 사진 등( 증거 목록 22번) 주 ㆍ 정차위반 단속 CCTV 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