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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5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5. 11. 30.경 목포의 어떤 장소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14.경 목포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일명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변제기인 2~3개월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32번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5. 9. 27.경 목포시 죽동에 있는 어떤 의류점에서, G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25.경 목포의 어떤 장소에서,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변제기인 2~3개월 후까지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17번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41~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