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5:10경 인천 연수구 B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를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투산 승용차가 주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택시로 가로막고 내린 후 “이 영감탱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고 있던 껌을 허벅지에 뱉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