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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1 2012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25. 20:30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석림중학교 앞 도로에까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주취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에서 남편 소유의 B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계소득이 많지 않은 가운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