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8 2017가단29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M, N, A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합638호로 청구금액 2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O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P아파트 1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채권자 M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이 남에 따라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2. 21.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346,965,304원을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별지 배당표 중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이므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232,263,760원은 피고들 및 원고가 각자의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0. Q, O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255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